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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차량 거래시에 많이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발급방법, 용도, 인터넷발급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모든 것을 3분만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란?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 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지문으로 본인 인증 후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아직 인감증명서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포스팅을 읽은 분부터 적용하여 서서히 변화를 해 나가면 좋겠네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징
①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음 - 인감증명서와 동일, 단 별도 등록을 통해 <전자본인서명발급>은 정부24에서 발급이 되나 관청 제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② 전국 발급이 가능.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와 동일
③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만 있으면 됩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
④ 대리발급이 불가능. 대리 발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방지 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차이
⑤ 인감도장분실로 인한 재등록 및 재등록을 위해 주소지 관청으로 가는 불편함 자체가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차이
2)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비교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설명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 해놓은 다음에 인감도장을 사용시에 인감도장이 진짜가 맞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인감도장과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①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며,
② 전국 발급이 가능 한데요.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만 있으면 됩니다.
④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은 본인과 관계없이 서류 위조장의 위조로 가능하여 위험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⑤ 만일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본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새로운 인감도장을 신고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일반용도와 부동산매도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인터넷발급은 되지 않고 전국 모든곳의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발급은 되지 않고 본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1) 일반 용도 발급 방법
① 본인 신분증 지참
②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③ 신분증 제출과 사용용도를 적어서 제출 또는 직원분께 말씀 드립니다.
④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대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⑤ 전자패드에 이름을 정자로 기록 합니다.
⑥ 수수료 600원을 내고 서류를 수령 합니다.
2)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거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도장이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인감도장이 분실되어도 부동산 거래용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으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부동산 매도용에 사용할수 있도록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입이 되면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되는 것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인에게만 소유권을 넘길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한 Point ]
1) 용도란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에 체크
2) 용도란의 거래상대방 (매수자) 입력
- 매수인 성명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주소
3) 위임 받은 사람에 법무사명 기입
- 성명란에 법무사명 기입
- 주소 기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 승인 기간은 4년이며,
정부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용도는 행정기관 등 제출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 제출 및 개인 간 거래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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