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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빌라 전세 재계약 갱신계약 전세보증보험 갱신 가입 공시가격 126% 축소. 꼭 확인 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 재계약 (전세계약을 갱신) 할 때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2024년 부터는 공시가격의 126% 이하 여야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2024년 부터는 전세계약의 신규 및 연장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공시가격의 126%를 적용 받습니다. (전세 갱신계약이 2024년 부터 적용됨) 이 내용을 모르면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 하세요. 목 차 주요내용 정리 2024년 이후 갱신되는 전세계약에 적용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적용되는 주택 140%, 126% 가 헷갈리시나요? 2024년 새로운 주택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주요내용 정리 ① 대상 계약: 2024년 이후의 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