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

    by. 부동산母

    부동산 거래에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포함되는 전입세대 확인서 (구, 전입세대 열람원)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방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정식명칭이 <전입세대 확인서>가 되었는데, 대부분 아직도 <전입세대 열람원>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2개의 단어가 같다는 것만 아시면 착오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

    <전입세대 확인서>는 명칭 그대로 건물이나 소재지에 누가 전입(주민등록) 이 되어 있느냐를 증빙하는 서류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전입 (주민등록)된 세부 내역이 있는 서류 입니다.

     

    1) 세대주에 대한 내용

    -세대주 성명

    -전입일자

    -최초전입일자

     

    2) 동거인에 대한 내용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즉 이 주소지에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용도

     

    1)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매매 잔금대출, 전세 대출

    해당 주택에 대출을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만일 매도자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선순위에 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2)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과 다가구주택 매매 시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시 현재 해당주택에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임대인이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아 계약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2023년 4월부터 생겼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발급을 해오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계약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매매시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임차인의 현황을 계약서로 알수도 있으나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경매 입찰 할 때

    경매 입찰할 때 해당 주택에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의 인수여부를 파악하고 명도자도 특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방법과 자격

     

    1)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방법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되지 않고, 오로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다행히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즉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를 신청할 때는 같은 곳을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2개를 발급 받아서 제출 해야 합니다. 이는 예전에 지번주소로 전입을 한 사람이 있어 꼭 도로명과 지번 2개를 발급받아야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 소유자

    -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차인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계약서 지참)

    -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 (계약서 지참)

    -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회사, 금융기관 등

    - 경매 입찰하려는 사람 (경매 정보지 지참)

     

    3)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비용

     

    소유자와 임차인과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400원이며, 경매 입찰자와 같은 제3자는 500원 입니다.

    공무원의 하는일이 동일한데 왜 금액이 다른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뭏든 그렇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구&amp;#44;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입세대 확인서>는 간단한 서류로 신청서 작성시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주소와 신청자의 정보만 잘 기입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 두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구&#44;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전입세대 확인서 실제 발급 서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입세대 확인서>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2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도로명 주소로 안되어 있고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개를 발급 받습니다.

    실제 발급서류를 보면 대부분 도로명에 전입된 내역이 있고, 지번에는 공란이 대부분 입니다.

     

    * 도로명 주소 <전입세대 확인서>

    전입되어 있는 분에 대해 세대주여부, 전입일자, 최초전입일자, 등록구분이 기재 되어 있스빈다.

    전입세대 확인서 (구&#44;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 지번 주소 <전입세대 확인서>

    대부분 도로명 주소에 있고, 

    전입세대 확인서 (구&#44;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굳이 세부적인 것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은행이나 주위에서 이런 서류명을 이야기 했을때 어떤 것이다 라는 것 까지는 알아두어야 할것 입니다. 어떤 것인지만 알고 있으면 검색해보면 자세히 알수 있을 것이니까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