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6.

    by. 부동산母

    월세 계약서 작성이나 전세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해야되는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 드립니다.

    내 보증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첫번째는 확정일자 받기, 두번째는 임대차 거래신고 하기, 세번째는 전입신고 하기 입니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사람의 선의를 믿기 보다는 서류를 완벽하게 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현명적일 것입니다.

     

     

    월세 전세계약서 후 해야되는 3가지

     

    1) 확정일자 받기

    2)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3)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후 필요한 3가지 항목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각 항목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래에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다행히 3개의 주요업무를 전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1)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서가 실제 그날자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 받는 절차 입니다.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혹시 내 전세/월세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변제의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는데요.

    임차인의 경매에서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지므로 확정일가 중요합니다.

     

     

    2) 확정일자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부동산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는 행위라서 확정일자는 법원과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를 추천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임대차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므로 같이 한번에 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추천 드립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계약서를 제시하면 부동산계약서의 빈공간에 확정일자라는 도장을 찍어주고 행정복지센터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4) 확정일자 받은 부동산 월세/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1)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는 언제?

     

    임대차 실거래 신고는 임대차3법 시행시 같이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거래 (임대차 계약서 작성)를 하면 계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2)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는 어디서?

     

    신고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받을시 같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입니다.

    미신고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3)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서는 요즈음은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같이 출력해서 임대인/임차인 도장을 찍어 주므로 동사무소에 가져다 주면 신고가 끝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출력한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가면 바로 제출만 하면 되므로 만일 출력을 해주지 않으면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많이 해보았으므로 별도의 방법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실제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서 보증금 보호시점이 변경되어 보증금 보호를 못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삿날에 바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