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27.

    by. 부동산母

    집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 문서를 예전에 어른들은 <집문서> 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등기필증 입니다.

     

     

     

    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필정보 라는 표현보다 등기필증이 올바른 표현으로 등기필증의 내용, 등기필증 재발급 여부, 분실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필증&#44; 등기권리증&#44; 등기필정보&#44; 집문서 내용 및 재발급&#44; 분실 대응방법

     

    등기필증 이란?

     

    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은 등기를 완료 한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 (부동산 등기법 67조)를 말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로 일명 <등기권리증> 이라고 하였으며, 속칭으로는 집문서로 많이 지칭을 했습니다.

     

     

     

     

    참고로 등기필증은 언제 어떤 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틀림없이 권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기재 내용

     

    등기필증의 제목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접수 번호 및 대리인

    • 접수번호
    • 대리인

     

    2) 권리 내용

    • 권리자: 등기권리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기권리자의 등기신청 시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 부동산고유번호
    • 부동산소재: 등기 목적물의 주소 (예, 매매하는 아파트의 주소)
    •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등기목적
    • 등기원인 및 일자: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 매매 계약일자

     

     

     

     

    3) 등기필정보 보안스티커

    보안스티커 커버를 벗기면 안에는 다음 등기신청시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다음 등기 할때 그 중에서 한개를 선택하여 그 순서와 비밀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등기필증을 첨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필증&#44; 등기권리증&#44; 등기필정보&#44; 집문서 내용 및 재발급&#44; 분실 대응방법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재발급

     

    먼저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분실 했을 때 재발급은 불가 합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은 단 1회만 발급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서 다시 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짧게는 몇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이 걸리는 것이 사실 입니다.

    처음 등기필증을 받았을 때는 아주 귀하게 보관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권리를 행사 못하거나 등기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없을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① 확인 서면

    ② 공증

    ③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신청

     

     

    ① 확인 서면

     

    확인서면은 등기할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분실 했을 때 작성하는 문서로서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본인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소유자를 확인했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 입니다.

     

    확인서면을 통해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확인서면은 통상 5~1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확인서면 양식 파일을 보겠습니다. 

    확인서면 (2).hwp
    0.02MB

     

     

     

    ② 공증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등기의무자가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공증인이 등기의무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전부를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지요. 공증사무실을 방문하는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③ 매수자와 매도인이 직접 신청 (확인 조서)

    확인 조서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의 확인을 받고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때는 매도자의 신분증외에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여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면에 비해 장점은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집문서, 등기권리증이라 불리는 등기필증을 분실 했을 때는 위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비용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제일 간편한 방법으로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확인서면> 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