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3.

    by. 부동산母

    2023년 12월말에 발표된 일명 신생아 특례 대출이 2024년 부터 시행되어, 출산가구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 배경 등 불필요한 내용은 빼고 핵심내용과 세부내용만 살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가구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 세부내용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 농협, 국민, 하나, 신한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목 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핵심내용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입양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2)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3) 대상 주택가액 및 전용면적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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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출한도 및 만기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5)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1.6%~3.3% (소득 및 만기에 따라 다름),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6% → 가산 후 2.15%)

    6)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초과)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 (1명당) 0.2% (1명당) 0.3% ~ 0.5%
    (5년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0.1% 0.1%

     

    7)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하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8) 대환 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9) 대출 신청접수

    - 2024년 1월 29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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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핵심내용

     

    1)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입양아 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2)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3) 대상 주택가액 및 전용면적

    - 보증금 3.45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은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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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5)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1.1%~3.0%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다름),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 예, 기존 1.1% → 가산 후 1.5%)

    6)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초과)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0.1%  (1명당) 0.2% (1명당) 0.1%

     

    7)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하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8)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환

     

    9) 대출 신청접수

    - 2024년 1월 29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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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대출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자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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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 (1명당 0.2%), 특례기간 (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