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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신설 시행된 출산 취득세 감면 또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이라는 내용을 아시나요?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내용을 한방에 총정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목 차
주택 취득세 기본 세율
1) 조정대상 지역
현재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4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경기도 지역과 세종시 인천시 등 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1~3%
- 1가구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2) 비 조정대상지역
- 1~2주택: 1~3%
-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3)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1)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특별법의 핵심내용
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택 취득비용 절감하여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에서 100% 면제 하는 것입니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 한함.
2) <출산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
글로 풀어쓰면
- 2024년1월1일~2025년12월31일 사이에 출산한 가정을 대상
- 출산후 5년까지 (24년1월1일 출산시 29년1월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
- 500만원까지 취득세 100% 감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면
■ 감면 대상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자의 아버지
■ 감면 요건: ① & ②
①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 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20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②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100% 감면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제외
3) 출산 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 신설 (법36의 5, 177의 2)
해당법규의 개정 내용
취득세 모의계산
취득세는 전국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 wetax>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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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재앙인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출산에 해당 될 경우 반드시 꼭 찾아서 국가가 주는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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