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5.

    by. 부동산母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월세 거래 시 건축물대장 확인이 꼭 필요하지요.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려드리고, 또한 건축물대장 보는 법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 라는 시스템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것이므로 세움터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고 갈게요.


    목 차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란?

     

    세움터는 "건축행정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 관련자/관련부서가 걸리는 복합민원인 건축행정 업무 전반을 전자화 하여

    ① 국민은 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② 공무원은 신청된 건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one stop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움터 제공 서비스 항목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집니다.

    ① 민원 서비스: 건축관련 각종민원과 각종서류의 발급서비스

    ② 정보: 건축정보지도조회와 건축관련 통계 서비스

     

    ①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는 크게 2개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민원신청> 입니다.

    민원신청은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각종 건축인허가 신청,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등 각종 신청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두번째 <발급서비스> 입니다.

    발급서비스는 건축물대장 발급이 대표적인 서비스 입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은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경로 들어가면 됩니다.  

     

     

     

    ② 정보

    정보 항목은 크게 3개로 구분되는데

     

    첫번째는 <건축정보지도조회> 입니다.

    지도에서 허가신청현황조회와 건축물대장존재여부조회, 인허가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유용한정보> 입니다.

    유용한 정보는 공개자료실, 용어사전, 법령정보 등 참고자료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세번째 <건축통계> 입니다.

    건축통계에는 인허가통계, 건축물통계, 맞춤형건축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먼저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쉽게 말하면 그냥 <발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발급과 열람 모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공짜 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받을수 있는 발급으로 하세요.

     

    ① 세움터 회원가입을 하세요.

    건축물대장 발급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가입이 필요없지만 다른 서비스를 위해 회원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회원가입 하는것은 별도로 화면 카피를 하지 않아도 일반 사이트 회원가입 방법과 동일 합니다.

     

    ② 세움터 로그인을 하세요.

     

    ③ 건축물대장 발급 경로는

    <세움터 -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경로 들어가면 됩니다.  

     

     

    ④ 건축물 소재지 입력

    입력란에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 아래의 <도로명 주소로 조회> 또는 <지번으로 조회>를 눌러 조회해도 됩니다.

    아래의 설명은 <도로명 주소로 조회>를 누르고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회는 가장 많이 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발급 받아 볼게요.

     

     

    ⑤ 도로명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선택 클릭

     

     

    ⑥ 해당호실 선택 후 신청

    전유부 (호실 단위 건축물대장) 선택 하면 동/호수가 나오고 동호수를 선택후 <신청할 민원 담기>를 누르고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⑦ 최종확인 후 신청하기

    주소를 다시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기본 세팅이 발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의 발급을 별도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⑧ 발급 신청

    신청 하고 난 후 시스템에서 승인이 되면 <발급>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발급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건축물 대장 종류

     

    ① 총괄표제부

    복수의 동이 있는 집합건축물 (아파트, 빌라)의 전체 건축물 대장 입니다.

    아파트 전체에 대한 내용이 있어 개인이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과감히 패스 하겠습니다.

     

    ② 일반건축물

    단독주택은 일단 일반건축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건물전체가 상가로 되어 있는 경우 라든가, 동사무소 등 단층 관공서는 일반건축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③ 다가구

    다가구도 건축법상은 단독주택 입니다. 정부24에서는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세움터에서는 다가구를 별도로 다가구를 분리하여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④ 표제부

    표제부는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등)에서 한개의 동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건축물대장 입니다.

    표제부에는 사용승인일 (통상 준공일)이 표시되어 있어 언제 지어졌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⑤ 전유부

    전유부는 집합건물에서 <호실> 별로 있는 건축물대장 입니다.

    예를 들어 101동 1201호이면 101동 1201호에 대한 전유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해당 호실의 세부내용이 표시 됩니다.

     

    2) 건축물 대장 기입 내용 (아파트 기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대장 전유부로 설명드립니다.

    전유부에는 해당 호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1페이지 에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용도: 아파트

    면적: 전용면적 (계약서에 기록되는 면적)

    성명

     

     

    2페이지에는 

    공동주택(아파트) 가격이 기록됩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가격 입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단에 눈에 잘 보이도록 <위반건축물> 표시를 노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대출도 안되는 경우가 있고, 상가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위반건축물이라도 정상적인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상가는 용도 란 체크 필요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있는 용도와 면적을 잘 보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면적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고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움터에서의 건축물대장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반건축물 확인방법을 올려드렸으니 위반건축물일 경우 조금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약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