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18.

    by. 부동산母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위해서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한방에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명 <등기부등본>으로 불리는 서류 명칭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예전에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등기부> 라는 것이 있었고, 이 등기부의 내용을 발급 받는 것이 등기부등본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등기기록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2011년 부터는 <등기부> 라는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발급을 받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을 발급해 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4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부동산 권리사항을 나타내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관할 하는 기관은 행정부가 아니고 사법부 입니다. 따라서 서류 발급이나 신청은 법원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물리적인 현황 (면적, 동 호수 등), 권리관계 (소유자, 근저등 등)을 누구나 발급받아 볼수 있도록 공시된 서류를 말하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받는 2가지 방법

     

    ① 법원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 신청

     

    등기소와 법원내 무인 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소와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단의 < 서비스소개 - 등기소 찾기> 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4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한방에 정리

     

     

    ②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은 대부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하지요.

    인터넷등기소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은 별도의 인증서 없이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만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은 아래를 클릭하여 접속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발급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①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 하여 로그인을 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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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발급 받고자 하는 주소를 주소란에 적고 나서 <검색>을 클릭 합니다.

     

    ⓐ: 검색방법을 선택합니다.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는 선택-선택을 해가면서 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간편검색은 지번이나 도로명과 동호수를 알고 있으면 간단히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포로 111 111동 111호>로 검색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간편/소재지번/도로명주소 등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는것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간편검색 선택시 입력

    예, 반포로 111 111동 111호

     

    ⓒ: ⓐ/ⓑ완료 후 검색

     

    ⓓ: ⓒ검색 클릭하면 ⓓ와 같이 선택값이 나타나며, 복수의 개수가 나타나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의 선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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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급하고자 하는 동호실 또는 주소(토지, 단독주택등)를 선택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 ⓔ를 클릭하면 같은화면에서 ⓓ가 ⓕ의 내용이 나타나면서 맞는지 최종확인을 합니다. 맞으면 

    ⓖ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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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화면에서 세부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 말소사항포함 인지? 현재유효사항만 할것인지? 선택하는데 기본값인 <말소사항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 최종확인이 되었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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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화면에서

    ⓚ: 주민번호는 미공개로 선택하여

    ⓛ: 다음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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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결제를 진행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 발생합니다.

    대출신청, 부동산거래 등 개인이 사용할때는 열람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발급으로 해야되지만 개인이 은행 업무 등을 할때는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 내용확인이 완료되었으면 <결제>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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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방법을 선택 합니다.

    ⓞ: 결제 인증을 받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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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요약을 체크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 <요약>을 반드시 체크 합니다. 요약은 맨 마지막장에 중간에 말소된 권리관계를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것만 나타나게 별도로 1장에 정리한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요약>을 체크 합니다.

     

    ⓠ: 요약을 선택했으면 열람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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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요약을 체크하고 열람을 클릭합니다.

     

    해당PC에 하루에 처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할때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테스트 하는 <테스트 열람 안내>가 나오는데 테스트 열람하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진짜 열람이 되므로 테스트 열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화면이 다시 나오면 다시 요약을 선택하고 열람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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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출력을 선택하여 출력을 진행합니다.

     ⓡ 출력을 눌러 프린트로 출력을 할수 있고 PDF를 선택하여 PDF로 저장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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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4+1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물리적인 내용 2가지

     

    ⓐ: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말 그대로 아파트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시 입니다. 몇층으로 되어 있고, 층간 면적이 얼마인지, 토지면적은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해당호실의 건물에 대한 표시 입니다. 전용면적, 내가 가지는 땅의 비율 (소유권대지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② 권리내용 내용 2가지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자 (주인)가 누구인지 ⓓ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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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흔히 말하는 근저당권이 해당되고 아래에 샘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입니다.

     

     

    ③ 주요등기사항 요약

     

    ⓕ의 주요등기사항 요약은 말소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현재 살아있는 권리관계만 나타내는 것 입니다.

    일반인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기 어렵다고 느낄때는 요 요약본만 보아도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볼 필요없이 요약본만 잘 보면 모든것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