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2. 3.

    by. 부동산母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등 계약을 할때 소유자가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와서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위임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매수인, 임차인 경우에 집주인인 소유자가 오지 않고 대리계약을 할때 위임장이 있는지? 위임장의 내용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주의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위임장으로 대리계약을 할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챙기겠지만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목 차


    대리계약 필요서류

     

    대리 위임계약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위임내용이 반영되어서 위임 받는사람에게 계약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가 위임장 입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어 위임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2)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위임장의 권한을 증명하는데, 위임장에 찍은 인감도장이 진짜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위임장에 첨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으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우측에 보면 대리발급해서 발급받은것인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가를 표시하게 되는데 반드시 본인발급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대리인 신분증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빙하기 위한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주요 내용

     

    위임장에 반영되어야 하는 핵심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① 위임자 (위임 주는 사람)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대리인 (위임을 받는 사람)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③ 위임 대상 물건

    위임 대상물의 주소 (동, 호수) 

     

    ④ 위임 내용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

    예) 전세 2억원, 입금계좌는 000-000-00000으로 하는 전세 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한

     

    ⑤ 위임한 일자

     

    ⑥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기입하면 위임 유효기간이 명확해져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위임장 양식

     

    위임장은 위에 설명한 주요내용만 들어가면 어떠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대리 계약시 주의사항

     

    위임장을 이용한 대리계약은 본인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므로 사고나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본인들이 참석해서 하는 계약보다 훨씬 높은 위험한 계약 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주의하고 주의를 해야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1) 위임장 인감도장 진위확인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진짜 인감도장으로 찍은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방법은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도장이 일치 확인하는지 살펴 보면 됩니다.

     

    2) 인감증명서의 본인발급분 확인

     

    밑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상단중앙에 있는 <인감증명서>라는 큰 글씨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본인 밑에 "ㅇ"가 있습니다. 이 것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좌측 상단에 보면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표시가 되는지 신청인 본인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3) 위임인 본인의사 재확인

     

    요즈음은 컴퓨터로 자료를 만들면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 내는 세상이므로 대리계약시에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와 위임장에 있는 위임인의 전화번호로 직접 통화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이면은 계약시에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임내용이 맞는지 물어보고 녹음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줍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먼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인감증명서 진위확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 진위확인>은 

    정부24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확인 할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에 있는

    ① 발급일자 입력

    ②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8자리 입력 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아래를 클릭하시면 정부24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으로 넘어갑니다.

     

     

    5) 대리인 신분증 확인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대리인 신분증 확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은 그냥 눈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와 같이 진위확인 기능이 있어 반드시 진위확인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으로 넘어갑니다.

     

     

    ※ 면허증은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로그인 후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면허증 진위확인 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대리계약은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계약 이므로

    위에서 적은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확인 한다면 훨씬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을것이라 확신 합니다.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을 잘 보아야 하는데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자세히 설명해둔 것입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므로 클릭하셔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는 법, 보는 방법을 모르면 당할 수 있습니다. 한방

    주위를 보면 의뢰로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보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꼼꼼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는 방법을 모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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