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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차)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확인 해야 하는 서류가 건축물대장 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에 아주 중요한 서류 이므로 건축물대장이 무엇이고?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확인 방법을 하나씩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대장만 보아도 부동산 거래시 주요사항을 알수 있으므로 먼저 건축물대장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대장 개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적인 장부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건물에 대한 모든 것 (권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호적등본 같이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지었고 어떤 용도인지, 위반 내용이 없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종류
①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단독주택 건물이 대상이며, 단독주택 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여러 호실이 있어도 각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원룸건물 같은 경우 여러 호실로 나누어져 있지만 등기부등본은 하나로 되어 있는 다가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② 집합건축물 대장 (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건축물은 말 그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집합적인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으로 크게 3개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는 전유부, 전유부는 아파트의 경우 특정호실에 관한 것 입니다. (예, 105동 102호)
두번째는 표제부, 표제부는 아파트의 경우 동에 대한 것 입니다. (예, 105동)
세번째는 총괄부, 총괄부는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동에 포함)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 해 놓았습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집합건축물의 전유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 기본적으로 주소와 동, 호수를 확인합니다.
- 용도를 봅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소유자도 확인할수 있으나 등기부등본과 다른 경우가 간혹 있으며, 소유자는 참조용이고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합니다.
-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 입니다.
2) 일반건축물에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
- 주용도: 단독주택인지 업무용시설인지가 나옴
- 용도: 실제 용도, 업무용시설중 사무소로 사용,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등
- 면적: 해당 용도별 면적
- 사용승인일: 뒷장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준공일자로 이해 하면 됩니다.
- 변동사항: 해당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을 전부 기록 한 곳입니다.
위반 건축물 확인 방법
1) 위반건축물이 왜 중요할까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전세 대출이 안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 원상회복 명령때문에 거주 중 퇴거 당할수도 있습니다.
2)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어 등재가 되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위반 건축물을 보면은 바로 알수 있도록 최상단에 노락색으로 크게 <위반건축물>로 인쇄가 되어 누구나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재내용은 뒷장의 변동사항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예방에서 건축물대장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는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파악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금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원룸이라면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없으므로 계약을 해도 됩니다만,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는 분은 절대로 위반건축물을 피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용도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주택 용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가 아닌 오피스텔, 업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역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세번째는 동 호수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계약시에 사용되는 서류는 결국에는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편이나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서류는 반드시 동호수를 정확히 보고 해당호실이 맞는지 확인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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