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8.

    by. 부동산母

    '공시가격' 이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가입가능 여부를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므로 꼭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중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외에도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물은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맞는 표현인데,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 라고 표현하여 이번 기회에 정확한 용어를 알려 드립니다.

     

    건물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44;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 이란?

     

    공시가격은 무슨 뜻 일까요?

    건물의 공시가격은 어떤 종류가 있고, 공시가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 살펴 볼게요.

     

    건물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44;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방법)

     

     

    1) 부동산 가격의 구분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 할때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나누어 이야기 합니다.

    ① 시세: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 정부(국토교통부)가 조사하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2) 건물의 공시가격의 구분

    ① <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스템 에서 조회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

    ② <주택 이외> : <시가 표준액> 시스템 에서 조회

     - 상가건물,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이 아닌 건물

    이 2개로 나누어서 공시가격의 조회방법이 다르므로 아래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amp;#44;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방법)

     

     

    3) 공시가격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① 재산세 과세 기준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③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

    의료보험 등 약60개의 자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 공시가격이 요즈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할때 가입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한정되어 이 비율에 적합한지를 많이 확인 합니다.

     

     

    공시가격 항목별 조회 가능한 시스템

     

    1)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과 주택외 건물로 나눌수 있습니다.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지금은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한곳에 모아,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조회 가능합니다.)

     

    주택외의 건물은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

    상가건물, 오피스텔은 위택스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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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시가격 조회 시스템과 조회 항목

    그럼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항목

    a)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b)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건물 (호실이 나누어져 있어도 원룸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단독주택 입니다.)

     

    ②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조회 항목

    a) 오피스텔 공시가격

    b) 상가 공시가격

     

    건물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amp;#44;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방법)

     

     

    주택의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조회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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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 접속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2) 대상주택에 맞는 항목을 클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②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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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① 조회할 공동주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 검색합니다,

    ② 단지명과 동, 호를 선택하여 열람하기 클릭하면

    ③ 아래에 공동주택 가격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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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① 조회할 단독주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선택합니다.

    ② 검색하기 클릭하면 아래에 단독주택 가격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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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 조회 (주택외 건물, 상가건물,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는 주택 이외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주택 이외란 말은 상가건물,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이외는 전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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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 조회는

    ① 서울시 이외는 <Wetax>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이용

    ② 서울시 시가표준액은 서울이택스 https://etax.seoul.go.kr에서 조회 이용

     

    1) Wetax 시가표준액 조회

     

    ① 위택스 시스템의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② 주소를 입력해서 시가표준액 조회

    건물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44;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가격 조회 방법)

     

     

    2) 서울시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시는 시가표준액 조회를 서울시만의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이택스(https://etax.seoul.go.kr)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에서 확인

    서울시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② 주소를 입력해서 시가표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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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을 비롯하여 건물의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는 거래는 큰 금액이 대부분이고, 사기/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등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다양합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필수 항목이므로 자세히 내용을 보시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 쿨팁으로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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