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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이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려면 가입가능 여부를 공시가격으로 판단하므로 꼭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중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외에도 주택,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물은 <공시지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맞는 표현인데, 많은 분들이 공시지가 라고 표현하여 이번 기회에 정확한 용어를 알려 드립니다.
공시가격 이란?
공시가격은 무슨 뜻 일까요?
건물의 공시가격은 어떤 종류가 있고, 공시가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 살펴 볼게요.
1) 부동산 가격의 구분
부동산 가격을 이야기 할때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나누어 이야기 합니다.
① 시세: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② 공시가격: 정부(국토교통부)가 조사하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2) 건물의 공시가격의 구분
① <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스템 에서 조회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모든 주택
② <주택 이외> : <시가 표준액> 시스템 에서 조회
- 상가건물,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이 아닌 건물
이 2개로 나누어서 공시가격의 조회방법이 다르므로 아래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 공시가격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① 재산세 과세 기준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③ 각종 보상을 위한 자료
④ 의료보험 등 약60개의 자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 공시가격이 요즈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할때 가입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한정되어 이 비율에 적합한지를 많이 확인 합니다.
공시가격 항목별 조회 가능한 시스템
1)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과 주택외 건물로 나눌수 있습니다.
① 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지금은 예전과 달리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한곳에 모아,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조회 가능합니다.)
② 주택외의 건물은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
상가건물, 오피스텔은 위택스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공시가격 조회 시스템과 조회 항목
그럼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항목
a)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b)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건물 (호실이 나누어져 있어도 원룸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 단독주택 입니다.)
②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조회 항목
a) 오피스텔 공시가격
b) 상가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방법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조회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 접속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2) 대상주택에 맞는 항목을 클릭
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②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클릭
3-1)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① 조회할 공동주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로 검색합니다,
② 단지명과 동, 호를 선택하여 열람하기 클릭하면
③ 아래에 공동주택 가격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3-2)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조회
① 조회할 단독주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선택합니다.
② 검색하기 클릭하면 아래에 단독주택 가격이 연도별로 나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 (주택외 건물, 상가건물,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는 주택 이외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주택 이외란 말은 상가건물, 오피스텔, 공장 등 주택이외는 전부 해당됩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① 서울시 이외는 <Wetax> 시스템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이용
② 서울시 시가표준액은 서울이택스 https://etax.seoul.go.kr에서 조회 이용
1) Wetax 시가표준액 조회
① 위택스 시스템의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② 주소를 입력해서 시가표준액 조회
2) 서울시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시는 시가표준액 조회를 서울시만의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① 서울이택스(https://etax.seoul.go.kr)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에서 확인
서울시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② 주소를 입력해서 시가표준액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을 비롯하여 건물의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부동산는 거래는 큰 금액이 대부분이고, 사기/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등 문제가 일으킬 가능성이 다양합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필수 항목이므로 자세히 내용을 보시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시 쿨팁으로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과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