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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많이 들어 보셨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누가 부담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세/월세 임대차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
목 차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와 부과주체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 입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및 실제 관리비 청구서
【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 해야 하며>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주자가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 관리비 청구서 내의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비 청구서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항목이 있고 거주자는 집주인이든 임차인 이든 간에 관리비로 납부를 합니다.
거주자가 집주인인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임차인이 관리비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특약 반영
법률에 의거하여 당연히 임차인이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아야 하나, 실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요청하면 임대인이 몰랐다던가 못주겠다던가 라는 반응을 보이는 임대인이 간혹 있어, 임대차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반환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하는것이 좋습니다.
【 특약문구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현 임차인이 대납하고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해 주어야 한다"
【 실제 계약서 반영 샘플 】
실제 계약서 반영된 특약문구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확인 및 반환
그러면 임차인이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임대인에게서 반환 받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출은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해줍니다.
임차인이 퇴거 할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데, 오랜 기간 임차를 한 경우 기간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다른 경우 일자로 구분하여 산출을 해줍니다.
아래에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해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임차인은 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서 임대인에게 보내서 임대인으로 부터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딴 소리를 할 경우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특약내용을 언급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임대인 만나면 골치가 아픕니다. 임차인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받는데도 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경우 임차인이 멘붕이 오기도 합니다.
아뭏든 임차인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므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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