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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계약을 해본 사람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과 장점, 금리 할인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고, 이 글을 읽은 후에 발생하는 부동산 계약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해보면 간단하고 혜택도 많고 해서 다음에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사용을 할것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입니다.
1) 종이, 날인 없는 부동산 원스톱 전자계약 (Paperless e-Contract)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 기관에서 보관/유통/증명 등 전자문서 서비스 제공
비대면 이라서 계약자가 지방이나 외국에 있어도 본인이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다.
2) 부동산 계약 전후 과정에서 양방향 연계서비스 제공
- 매매 계약 내용을 연계하여 실거래 자동 신청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 및 부여 자동 신청
3) 임차인의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장점
그럼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했을때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 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대출 금리 할인 입니다.
나머지는 계약자들이 느끼는 혜택의 크기가 작은것 같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0.1~0.2%)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 및 전세보증 보험료(3%)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0.1%) 적용
※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대사항은 2024년 12월 31일 대출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2) 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하던
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를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즉시 자동으로 신청해 드립니다.
3) 중개보수 지원 (바우처) 혜택
전용 85㎡ 및 3억원 (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 한 분은
다음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중개보수 바우처 10만원을 지원 합니다.
① 대학생(휴학생 포함), ② 사회초년생 (최초 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③ 신혼부부 (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이내)
④ 고령자(65세 이상) ⑤ 임대인
(※ 선착순으로 연도내 예산 소진시 까지)
4) 부동산 사기 계약을 예방
신분증과 스마트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계약승인이 이루어 지므로 제3자 계약의 폐해와 계약서 위변조를 막을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자가 지방/외국에 있어도 전자계약은 가능하므로 멀리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와서 위임장을 받고 계약하는 것을 본인확인 절차로 본인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업무 흐름도
아래의 흐름도를 보면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매도자/매수자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한후 승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매우 간단 해졌습니다.
전자계약 절차
Step 1
매도인측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측에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계약을 생성 시킵니다.
계약을 생성 시키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계약 생성 사실이 통보 됩니다.
Step 2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하고 계약서를 클릭하여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한 후 스마트폰으로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을 한 후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고 서명을 합니다.
Step 3
공동중개의 경우 계약 작성한 공인중개사 외에 다른 중개사 들도 계약서 항목을 선택한 후 본인 인증절차를 한후 서명을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일반 공동인증서로는 인증이 되지 않고 사전 신고된 <전자계약용 공인인증서>나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승인 합니다.
Step 4
매도인, 매수인, 공동 공인중개사가 승인을 완료하면 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측 공인중개사가 최종 승인을 하면서 계약이 마무리 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출력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출력된 전자계약서를 배부 합니다.
전자계약 우대 금리 할인 상세 내용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대출 우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기타 부동산 담도배출 등 금융기관별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우대금리 대상 은행 (10개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2) 대출 우대금리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0.1~0.2%)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0.1%)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우대금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부동산에 전자계약을 요구하세요.
계약서의 위변조가 걱정 없고, 본인 인증절차를 통한 인증절차 이므로 사용에 편리 합니다.
더해서 금리 혜택과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당당히 부동산(공인중개사)에 전자계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을 안해봐서 못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은 첨단 시대에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구닥다리 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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