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집문서 내용 및 재발급, 분실 대응방법
집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 문서를 예전에 어른들은 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등기필증 입니다. 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필정보 라는 표현보다 등기필증이 올바른 표현으로 등기필증의 내용, 등기필증 재발급 여부, 분실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필증 이란? 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은 등기를 완료 한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 (부동산 등기법 67조)를 말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이전에 부동산 등의 등기를 마치면 등기소에서 발급하여 주던 서류로 일명 이라고 하였으며, 속칭으로는 집문서로 많이 지칭을 했습니다. 참고로 등기필증은 언제 어떤 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틀림없이 권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필증..